※ 서울시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에서 가입한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구민을 대상으로 중복 보장합니다.(서울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구민이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합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 운영 방침에 따라 가입 보험사와 가입기간 보장 내용 등이 다릅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해당 자치구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 역삼동, 청담동, 개포동, 대치동, 삼성동, 논현동, 신사동, 세곡동, 압구정동, 수서동, 도곡동, 일원동 등 강남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상해 사망 : 상해(교통사고 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 | 500 |
상해 후유장해 : 상해(교통사고 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 확정시 |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발생 후 경찰에 신고 후 기소된 성폭력 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제외) 이용을 위해 승강장 대기 승차 하차 탑승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판정을 받아을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00 |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 경찰 수사와 기소된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열상 화상 상해로 인한 심재성2도이상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상해진단 위로금 : 상해로 진단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교통사고 상해 제외) | 4~5주 : 10 6주 이상 : 15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 유기견 포함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사고 발생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 10 |
※ 대중교통 교통사고 상해 등급별 치료비 지급 비율 : 1~3등급 100%, 4~6등급 50%, 7~9등급 30%, 10~11등급 20%, 12~14등급 10%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강남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가입 기간 :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둔촌동, 길동, 성내동, 암사동, 강일동, 천호동 등 강동구 거주 구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1,000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제외)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 대기 승하차 탑승 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 판정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지급 | 100 |
사회적약자 상해 의료비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30 |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이나 피해 발생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구민안전보험 상담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민안전보험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피해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사고 발생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합니다.
♣ 신청 심사 절차
- 피해 사고 발생
- 해당 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에 접수
- 신청서 및 기본서류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실사
- 계좌 지급
♣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인적 사항 확인 서류와 지급 계좌 사본 등 공통으로 징구되는 기본 서류
- 사고 사실 확인 및 피해 사실 확인용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 사고 시에는 상속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서류는 피해 원인과 피해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구비 서류 관련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