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양평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양평군민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양평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 당시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입 방법 : 주민등록상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료 : 경기도 양평군 일괄 납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사고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강하면, 강상면, 옥천면, 양서면,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청운면, 용문면, 지평면, 개군면 거주 군민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양평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아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함)
해당 가입 기간 :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되었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 건물의 붕괴 침강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 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 내에서 대기중 또는 승하차시,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3~100%)을 받은 경우 |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야생동물 피해 사망 : 야생동물 사고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유독성물질 사고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로 인하여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한 중독 또는 노출로 사망에 이른경우 | |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또는 물속 물위에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 |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 유기견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익사사고 사망 : 의도하지 않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1,000 |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실버존 교통상해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차량 피해로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진된 경우 | |
성폭력범죄 피해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 |
성폭력범죄 상해 : 경찰에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1개월 초과 기간동안 병의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을 받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100 |
헌혈후유증 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온열질환 진단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 |
-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
- 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보장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 시에는 유족이 신청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피해사고 후 1년 이내 치료한 내용에 한함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접수 및 상담
- 청구 신청서와 인적사항 서류,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 신청인 계좌로 지급
경기도 양평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지급 신청 접수 관련 문의는 위에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