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여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에서 가입 및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으로 매년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 당시 가입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 2024년 03월 1일 0시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감전 산사태 사고 및 건물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2,0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승하차중 또는 탑승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이 확진받은 경우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화재 폭발로 부상을 입어 자동자 손해배상 시행령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 | 1,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간 교통사고의 충격 폭발 화재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 의례를 치르면서 발생한 장례비 지원 | 500 |
상해 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받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받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물놀이 사고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물속 물가 물위에서 활동중 사망한 경우 | |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고 급성감염병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3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장 | 100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대문에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항목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보장됩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가입 계약 및 보험료 납부 : 경기도 여주시
가입 방법 : 주민등록상 경기도 여주시로 전입이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창동, 우만동, 신진동, 교동, 연라동, 삼교동, 능현동, 연양동, 천송동, 현암동, 중앙동, 여흥동, 가남읍 흥천면, 세종대왕면, 대신면, 강천면 등 여주시 거주 시민
※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이 개인적으로 개별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항목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신청방법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
- 여주시청 시민안전보험 담당 부서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
- 보험금 지급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인적사항 서류, 사고 사실 증빙서류, 피해 사실 증빙 서류 등)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사
- 신청인 계좌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인 신분과 사고 종류, 피해 종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상담 과정에서 확인 후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인 : 사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