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 경기도 연천군에서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연천군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며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납부합니다.
- 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 연천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국내에 한함)
가입방법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연천군 전입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군남면, 전곡읍, 백학면, 청산면, 왕징면, 미산면, 중면, 신서면, 장남면 거주 군민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피해사고 기준
※ 위에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피해사고에 대한 보장은 당시 기간에 적용되는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연천군청 홈페이지 참고)
-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 비율(3~100%)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차등 보상합니다.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파역,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고 및 건물 또는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결합 부식 또는 침식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무너져 내리거나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2,0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가 제외)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 대기하거나 탑승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자동차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또는 보유불명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범최 피해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폭발 충격으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1~14급) 보장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차등 보장 |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운기, 트랙턱, 콤바인, 이양기, 농용 굴삭기 등 농기계 또는 농기계의 부속작업기를 실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운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자연재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사망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에 이른경우(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1,000 |
익사사고 사망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 사고 등으로 강 또는 하천, 바다 등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 |
화상 수술비 :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제외)에 의해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그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을 포함한 모든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지급 신청 및 청구 방법 절차
- 신청인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재회 접수 및 상담▶신청서와 서류(기본서류,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심사 및 현장확인(필요시)▶신청인 계좌 지급
경기도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접수 신청 청구 관련 문의는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