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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연천군 군민안전보험경기도 연천군 시민안전보험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 경기도 연천군에서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연천군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며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납부합니다.

  • 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 연천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국내에 한함)

가입방법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연천군 전입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군남면, 전곡읍, 백학면, 청산면, 왕징면, 미산면, 중면, 신서면, 장남면 거주 군민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피해사고 기준

※ 위에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피해사고에 대한 보장은 당시 기간에 적용되는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연천군청 홈페이지 참고)

  •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 비율(3~100%)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차등 보상합니다.
보장항목 보장한도(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파역,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고 및 건물 또는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결합 부식 또는 침식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무너져 내리거나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가 제외)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 대기하거나 탑승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자동차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또는 보유불명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범최 피해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폭발 충격으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1~14급) 보장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차등 보장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운기, 트랙턱, 콤바인, 이양기, 농용 굴삭기 등 농기계 또는 농기계의 부속작업기를 실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운행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사망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에 이른경우(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1,000
익사사고 사망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 사고 등으로 강 또는 하천, 바다 등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화상 수술비 :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제외)에 의해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그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을 포함한 모든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

지급 신청 및 청구 방법 절차

  • 신청인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재회 접수 및 상담▶신청서와 서류(기본서류,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심사 및 현장확인(필요시)▶신청인 계좌 지급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담당부서 상담 안내

경기도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접수 신청 청구 관련 문의는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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