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지자체(시, 군, 구)에서 시민 또는 군민,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지자체 운영 여건에 따라서 가입보험사, 보장 내용 등이 다릅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약 및 보험료 납부 : 경기도 평택시 가입 및 일괄 납부
피보험자 대상 요건 : 사고피해 발생 당시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장당동, 칠원동, 장안동, 이충동, 지산동,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세교동, 월곡동, 청룡동, 죽백동, 고덕동, 안중읍, 포승읍, 진위면, 고덕면, 중앙동, 송탄동, 송북동 신평동, 원평동 등 평택시 거주 시민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내용 : 가입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기준
※ 피해사고 발생일이 위에 가입기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장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고 장례의례를 치르기 위해 지불한 장례비용(아래 예외항목 참고) | 1,000 |
화재, 폭발, 붕과,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 포함)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및 건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사고로 상해를 입어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하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 구역에서 기다리던 중 또는 승하차중,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후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및 화재 폭발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1~14 등급)에 따라서 차등 보장 |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1~14등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 |
상해 의료비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지불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자기부담금 항목의 의료비 | 20 |
상해 의료비, 장례비 예외 항목 :
- 12세 이하 시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상해는 의료비 보장
- 65세 이상 시민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 교통사고는 보장
- 질병, 노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은 보장 제외
- 15세 미만 시민의 상해 사망은 보장 제외
경기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피해사고 접수, 신청 관련 내용은 위에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 : 경기도 양주시 일괄납부
피보험 수혜자 대상요건 : 피해사고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어둔동, 마전동, 광사동, 만송동, 고읍동, 봉양동, 덕정동, 율정동, 회암동, 고암동, 옥정동, 회정동, 백성읍, 은현면, 장흥면, 남면 등 양주시 거주 시민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 가입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항목 | 한도(만원) |
상해 사망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경우 | 1,000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 충격 및 화재 폭발 등으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1~14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해로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30 |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 의료비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입어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지불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
경기도 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관련 문의는 위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 시에는 유족)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해당 시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 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신청서와 구비서류(기본서류, 증빙서류) 제출▶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신청인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