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시민안전보험
◈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화재 및 폭발 또는 건물, 건축축물, 공사중인 건축구조물 파열 및 붕괴 사태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 1,5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대기하다가 또는 승하차, 탑승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등급 판정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택시 전세버스 제외)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에 대기중 또는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1~13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회 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경우(감염병 제외) | 1,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 부상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 50 |
◈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등급 및 지급금액
부상등급 | 지급금액(만원) |
1~2급 | 50 |
3~4급 | 30 |
5~6급 | 20 |
7~13급 | 10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등급 및 지급금액(최대보장금액 기준 비율)
부상등급 | 최대보장금 비율 |
1급 | 100% |
2급 | 50% |
3급 | 40% |
4급, 5급 | 30% |
6급 | 20% |
7급 | 15% |
8급 | 10% |
9급 | 8% |
10급 | 6% |
11급 | 5% |
12급 | 4% |
13급 | 2% |
14급 | 1% |
◈ 광명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광명시
- 보험료 : 경기도 광명시 일괄 납부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2월 6일 0시부터 2025년 2월 5일 24시까지
- 가입 방법 : 주민등록상 경기도 광명시 전입 완료 시 자동으로 가입(전출 시 해지)
- 피보험자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일직동, 노온사동, 옥길동, 가학동 등 광명시 거주 시민
광명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피해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건물이나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 붕괴 침강 사태 또는 화재 폭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확진 받은 경우 | 2,000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 중 교통사고로인하나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시민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부상등급(아래 표 참고)을 받은 경우 | 1,000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 150 |
사회재난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 |
◈ 스쿨존 부상 치료비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부상등급 | 지급액(만원) |
1급 | 1,000 |
2급 | 500 |
3급 | 400 |
4급, 5급 | 300 |
6급 | 200 |
7급 | 150 |
8급 | 100 |
9급 | 80 |
10급 | 60 |
11급 | 50 |
12급 | 40 |
13급 | 20 |
14급 | 10 |
◈ 고양시(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계약 가입자 : 경기도 고양특례시
-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보험료 납부 : 경기도 고양시 일괄납부
- 가입 방법 : 주민등록상 경기도 고양시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전출 시 해지)
- 보험 수혜자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거주 고양시민
고양시(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청인 요건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 사고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유족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 : 해당 지역 시청 시민안전보험 담당자 또는 보험사 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신청서와 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서류심사 및 필요시 사고 현장 확인▶신청인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