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 항목 | 최대보장(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건물, 건축중인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사고 및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1,000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진단을 받고 사회재난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감염병 제외) | |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개인 소유 또는 공유형 자전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3~100%)이 확정된 경우 |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택시 제외)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하거나 대중교통에 승차 또는 하차시,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진단(3%~100%)을 받은 경우 | |
자전거 사고 부상 치료비 : 개인 소유 및 공유형 자전거 관련 사고로 부상을 입어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5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택시 제외) 이용 목적으로 승강장에 있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교통상해 상해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 | |
교통사고 제외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 500 후유장해 300 |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 방법 및 가입 내용
- 가입 방법 :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김포시 전입 완료 시 자동으로 가입(전출 시 해지)
- 가입 계약자 : 경기도 김포시
- 보험료 납입 : 김포시 일괄납부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2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운양동, 걸포동, 감정동, 장기동, 풍무동, 사우동, 구래동, 마산동, 고통읍, 통진읍, 대곶면, 양촌읍, 김포본동, 하성면, 장기본동 거주 시민
김포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시민안전보험
♣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 항목 | 최대(만원) |
상해 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및 자전거,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 100 |
상해사망 장례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포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 의례를 치른 비용 | 1,000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3세 미만 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및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 등급별로 보장 | 50 |
♣ 가입 방법 및 가입 내용
- 가입 방법 및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사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계약 가입자 : 경기도 수원시
- 보험료 : 수원시에서 일괄납부
- 가입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2024년 4월 1일부터
- 보험 수혜자 대상 요건 : 사고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거주 시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신청 문의는 위에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김포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피해 접수 및 보험금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관련 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1년 이내 치료한 내용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시민안전보험 신청 절차
- 해당 시청 시민안전보험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 접수 및 상담
- 보험사에 서류 및 심청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사
- 신청인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