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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안전보험 달성군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대구 시민안전보험대구 달성군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대구 시민안전보험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 시민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시민(군민)이 상해 후유장해 사망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대구시에서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입니다.

※ 대구 시민(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 계약하는 일반보험과 관계없이 보장합니다.

  • 가입 계약자 : 대구광역시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북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거주 대구 시민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 24시까지

※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예정인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내용이 적용됩니다.

항목 한도(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 후유장해 : 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누출사고 및 노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또는 물리적 화학적인 현상등에 의해 가스시설 또는 가스 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2,500
자연재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되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벼락사고를 포함 우연히 일어난 폭발 및 화재 사고, 건물 및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침강 붕괴,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대중 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개인택시, 일반택시, 여객수송용 선박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하거나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입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강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경찰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의 충돌, 화재 폭발 등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자동차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5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군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간의 충돌, 화재 폭발 등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자동차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5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사회재난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 들개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응윽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
  •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따라서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보장합니다.

대구 시민안전보험 지급 신청 문의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기한(청구권 시효)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지급 신청 절차 :

  1.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
  2. 대구시청 담당부서(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센터에 접수 및 상담
  3. 지급청구서와 서류(기본 인적사항 서류, 사고 및 피해 증빙 서류) 제출
  4. 지급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
  5. 신청인 계좌지급

※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지급 신청 방법 등 관련 문의는 대구시청 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신청 서류

목차 필수 공통 서류 사망 사고 신청 서류 후유장해 신청서류 기타 보장항목 신청 서류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해당 지역 시민, 군민, 구민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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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안전보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목차부산시민안전보험보장 내용지급 신청 절차부산 시민안전보험부산광역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가입 계약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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