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는 대전광역시에서 일괄납부하는 무료보험
- 시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됩니다.
- 대전시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및 해지 방법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예정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한도
적용 가입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이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해당될 경우 적용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되었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2,0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화재 폭발 산사태 사고 또는 건물이나 건축인인 것을 포함한 건축 구조물의 침강 붕괴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일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승하차 도중 또는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확진 받은 경우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흡입 폭발 화재 등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물놀이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국내 지역 물가 물위 물속에서 활동중 급박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망 사고 |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을 확진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1,000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유기견 들개 반려견을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사고는 사망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보장 항목에서 대중교통수단 기준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 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전세버스와 렌터카는 제외)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지급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대전시청 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고 접수 및 지급 신청 방법
접수 및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및 지급 신청(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시효)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 대전시청 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및 상담
-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적사항 기본서류, 사고 피해 증빙서류 등)
- 서류 심사로 지급 여부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