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 구민안전보험 비교
구분 | 서울시민안전보험 |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 |
피보험자 | 서울시민 | 자치구 구민 |
서울시에서 가입한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은 각각 다른 보험으로 서로 중복해서 보장합니다.
※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및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서울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민이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 내용에 따라 피해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피보험자 대상이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 운영 여건에 따라 가입 보험사와 가입기간, 보장 항목, 보장내용 등이 다르며 자치구에 따라서 구민안전보험 외에 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보험 등 다른 이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구민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단, 실비제외)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생활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신설동, 제기동, 용두동, 답십리동, 전농동, 청량리동, 장안동, 휘경동, 회기동, 용신동, 이문동 등 동대문구 거주 구민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아래 표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폭발 붕괴 화재 상해 사망 후유장해 : 화재 또는 폭발 붕괴 사고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거나 대중교통 수단에 승차 및 하차, 탑승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가 직접적인 원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1~7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1,000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등급(1~7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
사회 재난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 등 종류에 상관없이 개에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 |
익사 물높이 사망 : 국내에서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익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 300 |
※ '상법 제737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동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발생 접수 보상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계약 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 피보험자 수혜자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 면목동, 중화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묵동 등 중랑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항목 | 초대보장금(만원)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 가스 사고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진단을 받거나 후유장해 등급 판정 진단을 받은 경우 | 500 |
무보험 뺑소니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 뺑소니 교통사고 또는 무모험자 운전 차량 교통사고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등급 진단을 받은 경우 | 300 |
의료 사고 법류비용 지원 | 100 |
물놀이 사고 사망 : 물놀이를 목적으로 물위 물속에서 활동하던중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 10 |
온열질환 진단비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을 포함 종류에 무관한 개에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
강력범죄 상해 : 경찰에 신고 후 기소된 강력범죄로 상해을 입은 경우 | 100 |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관련 내용 및 피해 발생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중랑구청 도시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 상속인, 사망 사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
- 신청 가능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하고 피해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
- 접수 및 지급 절차 : 피해 발생▶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문의 접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증빙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필요시)▶지급(신청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