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차이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부산 구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서로 무관하게 중복해서 보장합니다.
※ 부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두 가지 모두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시민 또는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해당 보험은 1년 주기로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간 청구권 유효)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 : 부산광역시 금정구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청룡동, 노포동, 선동, 남산동, 구서동, 오륜동, 부곡동, 장전동, 금사동, 서동, 금성동, 회동동 등 금정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 적용 기간 :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 24시까지
항목 | 보장한도(만원) |
익사사고 사망(질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급박하고 우연적인 익사 사고 사망자 | 1,000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사망 : 가스 누출 및 접촉 폭발 등 가스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저전거 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이 확정되거나 사망에 이른경우 |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사고의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횐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타인의 신체 및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직무외 행동으로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500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력범죄로 인해 1개월 초과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검사에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 들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 50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경우 | 2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서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부산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계약 가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 강서구 강동동, 죽림동, 명지동, 죽동동, 식만동, 송정동, 봉림동, 녹산동, 화전동, 구랑동, 생곡동, 미음동, 동선동, 성북동, 대항동 등 부산 강서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 해당 기간 : 2024년 2월 1일 0시 ~ 2025년 1월 31일 24시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의례를 치르면서 발생한 비용(교통사고 상해 제외, 아래 기타사항 참고) | 1,000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교통사고 제외, 아래 기타사항 참고) | 300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및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간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 50 |
상해 의료비 :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발생한 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의료비 | 30 |
기타 사항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
- 상해 의료비, 장해사망 장례비 교통사고 예외 사항 : 어린이 보허구역 내에서 12세 이하 구민의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65세 이상 구민의 교통사고, 공유 대여형 및 개인소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고는 보장
부산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접수 등 관련 문의는 위해 가입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민안전보험은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 상속인, 사망 사고는 유족)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
- 해당 지역 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
- 지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기본 공통 서류와 증빙 서류 등) 제출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