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군민안전보험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 부산 기장군에서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기장군에서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
※ 기장군 군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보장합니다.(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 연결된 글 참고)
가입 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부산시 기장군으로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해지됩니다.
지급 신청 대상 요건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며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정관읍, 장안읍, 철마면, 일과읍 거주 군민
- 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장 내용
해당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01월 0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보험으로 갱신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이 적용됩니다.
항복 | 한도(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하여 자연재해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폭동,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 1,000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르러 사회재난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 | |
뺑소니 무보험차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뺑소니 교통사고 또는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 |
익사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급박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타입의 신체 및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직무외 행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및 검사가 기소한 강력범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가스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벌,뱀, 포유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로 사망한 경우 |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유기견 반려견 들개를 포함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65세 이상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간 교통사고 화재 폭발 등 피해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의료사고 법률비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도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에 소를제기한 경우 | 500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100 |
헌혈후유증 보상금 : 대한 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휴유증 환자로 판정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에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미아찾기 지원금 : 8세 이하 군민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반려견, 유기견, 들개를 포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지급 제한 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15세 이하 군민의 사망 보장
- 피공제자 혹은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국외에서 일어난 사고 및 재난 재해 범죄
상해후유장해 보장 기준 :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보장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
부산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기장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에 사진 참고)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인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는 유족)
- 신청기한(청구권 소멸)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기장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서류 제출▶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