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 적용됩니다.
※ 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의 운영 여건에 따라서 가입 보험사와 가입기간,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 구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도 해당 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 가입(타 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 해당 구청에서 일괄 납부하고 가입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부산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 : 부산광역시 동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 동구 초량동, 좌천동, 수정동 등 부산 동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 기준
※ 구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보험사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고 발생당시 보장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500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의 충격 폭발 화재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장한도내에서 부상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1,000 |
급성 감염병 사망 : 15세~80세 시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급성감염병 사망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2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교통사고 상해 제외) | 70 |
상해진단 위로금 : 교통사고를 제외한 이유로 의사로 부터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 4~5주 10 6주 이상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 |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며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부산 동구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관련 내용은 부산 동구청 안전예방과 또는 통합상담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자 : 부산광역시 동구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부산 동구 대연동, 용당동, 용호동, 우암동, 문현동, 감만동 등 부산 동구 구민
보장 내용 :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피해사고 발생일, 후유장해 판정일 기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0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 구역 내에서 대기하거나 승차 및 하차 중,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 충격, 화재, 폭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급성감염병 상망: 급성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급성감염병 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경우(15세~80세) | 3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지급 | 100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보상금 지원 : 13세~18세 시민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최장 90일까지 하루 단위로 지급 | 1일당 1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개를 대상으로 물림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 |
15세 미만 시민에 대한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보장한도 내에서 정해진 비율로 지급됩니다.
부산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사고 피해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
- 신청 기한(청구권 유효)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됨
- 신청 절차 : 피해사고 발생▶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신청인 계좌로 지급
구민안전보험 심사 및 지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요청되며 증빙 서류는 사고 종류와 피해 종류, 피해정도 등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피해사고 접수 시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