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민안전보험은 부산시 자치구가 해당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자치구에서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구민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료보험 형태이며 구민이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보험사를 통해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부산시에서는 자치구에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안락동, 낙민동, 칠산동, 수안동, 복천동, 명륜동, 사직동, 수민동, 복산동 등 동래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피해사고 발생일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 기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익사 사고 : 국내에서 발생한 급박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 | 500 |
의료사고 법률지원비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타인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직무 외 행동으로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유독성물질 사망 | |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경찰에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범죄 피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 |
성폭력 범죄 상해 : 경찰에 신고, 검사에 의해 기소된 성록력 범죄 피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일 받은 경우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유기견 들개 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 10 |
온열질환 진단비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보장됩니다.
부산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계약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 석대동, 우동, 재송동, 중동, 송정동, 좌동 등 해운대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2월 1일 0시부터 2025년 1월 31일 24시까지
보장항목 | 보장한도(만원) |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아래 :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뒤집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찍힘, 찔림, 무리한 자세, 감전, 폭발, 화재, 화상,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압박, 기타 상해사고 |
상해의료비 1인당 20 |
사망장례비 1인당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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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구민이 보행자로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50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됨
상해 의료비 보장 제한 사항
- 교통사고(단,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와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는 보장)
-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항목, 산업재해
- 영조물배상공제, 장지 매입 및 임차, 납골당 비용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급 신청 방법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 완료 시 자동으로 가입(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사고는 유족)
지급 신청 기한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
- 해당 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보험사에 접수 및 상담
- 지급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제 확인
- 신청인 계좌로 지급
구민안전보험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