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구분 | 구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광주시 자치구 | 광주광역시 |
피보험자 | 해당 자치구 구민 | 광주시민 |
보험료 | 자치구 일괄납부 | 광주시 일괄납부 |
-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각각 개별적인 보험으로 중복보장됩니다.
- 시민 또는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내용이 적용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재해 범죄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거주지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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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계약 : 광주광역시 북구
피보험자 요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북동, 신안동, 운암동, 우산동, 풍향동, 매곡동, 충효동, 덕의동, 망월동, 운정동, 연제동, 용두동, 태령동, 용전동, 용강동, 대촌동, 오룡동 등 광주시 북구 거주 구민
보장 내용 : 피해사고 발생일이 2024년 2월 18일 0시부터 2025년 2월 17일 24시 기간에 해당될 경우 아래 내용 적용
항목 | 한도(만원) |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감전 산사태 또는 건물 및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 침강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5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 구역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시 또는 탑승 운행중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물놀이 익사사고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물가 물위 물속에서 활동중 급박하고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및 중독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300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장 | 100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구민이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10 |
※ 상해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사고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등 관련 내용은 광주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또는 위에 보험사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구민안전보험
계약 가입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서봉동, 우산동, 황룡동, 수완동, 월계동, 신창동, 장덕동, 흑석동, 장수동, 산정동, 월곡동, 두정동, 광산동, 오산동, 본덕동, 월정동, 용동, 용곡동, 송산동, 지평동, 송학동, 남산동, 평동, 본량동 등 광주시 광산구 거주 구민
보장항목 및 한도 : 피해사고 발생일이 2024년 2월 11일 0시부터 2025년 2월 10일 기간에 해당될 경우 아래 내용 적용
보장항목 | 한도(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역에서 12세 이하 구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교통사고 충격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1급~5급)을 입었을 때 | 1,000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700 |
폭발 화재 감전 산사태 붕괴 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산사태 감전 사고 또는 건물 및 건축중인 것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500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및 폭발 중독 등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교통사고 상해를 제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300 |
물놀이 사고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국내 물가 물위 물속에서 활동중 급박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1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대기 또는 승하차시, 운행중인 대중교통에 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 등급(1~13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택시 제외) |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구민이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의사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10 |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사고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내용은 광주시 광산구청 시민안전과 또는 가입보험 대표사에서 확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