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부산 수영구 구민안전보험(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수영구에서 가입 계약 및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무료보험입니다.
※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되며 부산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수영구 전입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민락동, 수영동, 남천동, 광안동 등 부산 수영구 거주 수영구민
보장 내용 :
※ 적용 기간 :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매년 갱신 가입하는 보험으로 갱신 과정에서 가입보험사 및 가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사고 발생일 기준 보장 내용만 해당됩니다.)
보장 항목 | 보장한도(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가스 누출 및 화재 폭발 등 가스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경우 | 1,000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 화재 폭발 등으로인해 부상을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시행령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 |
익사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자(질병 제외) | 400 |
물놀이 사망 : 놀이를 목적으로 국내 지역 물가 물속 물 위에서 활동중 사망한 경우 |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저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뺑소니 교통사고 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공유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해 후유장해(3%~100%) 진단을 받은 경우(감염병 제외)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교통사고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300 |
헌혈후유증 보상금 : 대한 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고 그 후유증으로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형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100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료표에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경찰에 신고 및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력범죄로 인해 1개월 이상 기간동안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 들개 유기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아니필락시스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0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서 보장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부산 수영구 구민안전보험(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사고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서 확인할 후 있습니다.
지급 신청인 : 피해자 본인(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신청, 사망사고는 유족이 신청)
지급 신청 기한(청구권 소멸 시효) : 피해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
지급 신청 절차 :
- 피해사고 발생(상해후유장해 진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 사고 접수 및 상담
-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지급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확인
- 신청인 계좌지급
구비 서류 : 지급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인적사항 및 신청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서류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고 종류, 피해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사고 접수 및 상담과정에서 확인 후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