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 구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및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구민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합니다.
- 가입 방법 :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보험료는 해당 구에서 부담)
- 해당 구마다 가입기간 가입 보험사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별개로 보장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구민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해당 구청 운영 방침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서울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으로 구에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합니다.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입 계약 기간 : 2023.04.26 ~ 2024.04.25
- 피보험 수혜자 요건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서대문구(합동, 미근동, 천연동, 냉천동, 영천동, 옥천동, 북아현동, 홍제동, 대현동, 대신동, 창천동, 신촌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홍은동...)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익사 사망 : 물놀이 사고 등으로 익사한 경우 | 1,000 |
가스사고 : 가스 관련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사망한 경우 | |
가스 사고 후유장해 : 가스 관련 사고로 인한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 사망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 상해을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되어 사망한 경우 |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 인한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교통 사고 또는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5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교통사고, 무보험자 운전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한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 5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 10 |
서울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신청 및 서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수혜자 요건 :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사고 피해 발생 당시 서울시 노원구(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거주 노원구민
- 보장 항목 및 보장내용 : 아래
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한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100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0 |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 :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후 진단 확정받은 경우 | 20 |
개물림 사고 응급시 내원 진료비 : 종류에 상관없이 개에 물리는 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를 받을 경우 | 50 |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500 |
강력범좌 상해 보상금 |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 가스 관련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 | 200 |
노원구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단,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는 유족이 신청)
- 지급 신청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 절차 : 피해 사고 발생▶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에 접수▶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심사 및 현장확인▶지급
- 서류 :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서류(인적상항 확인)와 사고 사실 및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입 보험사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