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
※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 각 구에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이나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합니다.
2024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 가입 보장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 |
2,000 |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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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파열, 화재, 벼락 ,산사태 관련 사고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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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승강장 대기 및 승하차 탑승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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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해위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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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12세 이하(부상등급 1~14급) |
1,000 |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 65세 이상(부상등급 1~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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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
500 |
서울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피해 보상 수혜자 대상 요건 :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위에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위에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지급 신청 가능 기한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한 뒤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3년을 경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 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유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피해 접수 및 보험금 신청 방법 절차
- 신청 절차 : 사고 및 피해 발생▶상담센터에 전화 문의▶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심사(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조사)▶지급(통장계좌)
※ 사고 및 피해 발생 후 상담센터에 사고와 피해에 대한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보험으로 갱신 시 보험사를 비롯해 보장항목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 문의 및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3년, 2024년 올해에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왼쪽 상담센터에 문의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발생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문의는 오른쪽 사진 보험사 콜센터
- 2022년 발생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접수 지급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구비서류
사고 및 피해 발생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인정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와 증빙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 및 사고 종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제출 서류 종류는 위에 문의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구분 | 서류 종류 |
공통서류 | - 신분증 사본 - 지급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중 택1 -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과 보호자 통장 사본)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 확인서 및 사건 종결확인서 -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사실 확인 서류 |
의사상자 상해보상 | - 의사상자 인정 확인 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진단서 또는 보험사 지급결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