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10시 ~ 4월 23일 18시
지원 금액 : 2024년 선정자 기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생애 1회) 단,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모집 지원 인원 및 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소득 및 보증금 월세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개 구간으로 나눠 모집 인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구간별 신청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대상 조건은 본문 하단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 1구간 : 모집인원 11,250명
보증금 및 월세 | 소득기준 |
보증금 5백만이하 월세 40만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 2구간 : 모집인원 7,500명
보증금 1천만이하 월세 50만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 3구간 : 모집인원 3,750명
보증금 2천만이하 월세 60만이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 4구간 : 모집인원 2,500명
보증금 8천만이하 월세 60만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단, 월세 60만 이상인 경우에도 보증금에 월세 환산율(5.5%/연)을 적용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일 경우 4구간에 포함(보증금 8천만 초과는 지원신청 불가)
사례 1) 보증금 3천만, 월세 80만 : {(3천만 × 5.5%) ÷12} + 월세(80만) = 937,500 ▶ 96만 이하로 4구간 포함
사례 2) 보증금 4천만, 월세 80만 : {(4천만 × 5.5%) ÷ 12} + 80만 = 983,333 ▶ 96만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기타 사례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 1년분을 일시납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 세입자는 신청 불가
서울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 가구당 한 사람(계약서상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임차인 계약인 경우 2인 이상이 같이 신청하면 심사에서 모두 탈락
소득 기준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 2024년 1월~3월 부과액 평균액으로 판단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로 거주하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가 요청됨
◈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원) 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95,183 | 24,266 |
2인 | 157,035 | 109,680 |
3인 | 202,377 | 152,948 |
4인 | 247,170 | 205,217 |
5인 | 289,638 | 254,448 |
6인 | 324,452 | 291,356 |
월 소득금액(원) 기준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1인 | 2,675,000 |
2인 | 4,420,000 |
3인 | 5,658,000 |
4인 | 6,876,000 |
5인 | 8,035,000 |
6인 | 9,143,000 |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19,657 | 61,984 |
2인 | 196,672 | 146,739 |
3인 | 251,147 | 210,599 |
4인 | 304,986 | 271,091 |
5인 | 360,818 | 332,772 |
6인 | 422,318 | 400,222 |
월 소득금액 기준
세대원 | 월소득금액 |
1인 | 3,343,000 |
2인 | 5,524,000 |
3인 | 70,072,000 |
4인 | 8,595,000 |
5인 | 10,044,000 |
6인 | 11,428,00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신청인(임차인) 전입신고 완료 상태
- 나이 19세 ~ 39세 청년 : 1984년 1월 ~ 2005년 12월 출생
기타 신청 가능 요건
-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1인에 한해 신청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여러 사람이 임대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가능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준주택 거주자도 신청 지원 가능
신청 불가 대상 자격 조건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인 경우
-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일반 재산 1억 3천만 초과
-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 명의의 주택 임차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주거포털(house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방문 및 우편신청 불가)
◈ 심사 및 진행 절차
- 4월 접수(서울 주거포털 온라인 지원)
- 4~6월 서류 심사
- 6월 심사통과자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 7월 최종 심사 통과자 전산 추첨
- 8월 지급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 유선 문의(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
- 서울주거포털(house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1:1 문의
- 이외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