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자치구 구민이 사고 또는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보장 항목에 포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 내용대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서울시 자치구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보험사를 비롯해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기간 등이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실비 제외)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구민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가입한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과 동시에 해지됩니다.(해당 자치구에서 보험료 전액 납부)
※ 서울시에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가입한 서울시민안전보험도 있으며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보장합니다.(서울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입 계약 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사당동, 노량진1동, 신대방동 등 동작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00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승강장 대기, 승하차, 탑승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1~10급) | 100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 진단 확정후 해당 급성감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3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인한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30 |
동작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신청 서류 등 관련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안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계약 가입 기간 :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수색동, 녹번동, 갈현동, 불광동, 대조동, 구산동, 역촌동, 응암동, 증산동, 신사동, 진관동 등 은평구 거주 구민
-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 아래 표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한 상해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익사 사망한 경우 | |
사회 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료 후에도 계속 남아있고 정신적 신체적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 5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 구역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1~14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1~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
화상 수술비 : 화상 열상이 직접적인 원인 되어 발생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려견,유기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 피해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 |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보상 신청 방법 등 관련 문의 상항은 은평구청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보험금 지급 신청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 시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단, 피해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
- 신청 절차 : 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 보험사에 접수 및 신청▶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사▶계좌 지급
※ 심사를 위한 서류는 신청인 또는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를 공통으로 피해 종류, 피해원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징구되는 증빙서류가 있으며 구비서류 관련 내용은 가입 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