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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성동구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성동구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서울 시민안전보험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구분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계약자 서울 자치구 서울특별시
피보험자 해당 구민 서울시민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가입 계약한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에서 가입 계약한 구민안전보험(구민생활보험)이 있으며 서고 무관하게 중복해서 보장합니다.(서울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 서울 구민안전보험 : 서울 자치구에서 가입 계약하는 보험으로 자치구 구민이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자치구 운영 방침과 여건에 따라서 가입 보험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등이 다릅니다.

  •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실비 제외)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피해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완료되면 해지됩니다.

성동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도선동, 홍익동, 사근동, 마장동, 응봉동, 행당동, 옥수동, 송정동, 용답동 등 성동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및 제한 사항 :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만원)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발생한 응급실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등 의료비(해당 상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포함)  의료비 1인 100
장례비 1인 2,000

※ 상해 의료비(장례비) 지급 제한 사항

  • 노환 및 질병
  • 교통사고(단, 자전거 사고, 스쿨존 내 12세 이하 교통사고, 실버존 내 65세 이상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유행성 전염병(코로나 포함) 관련 의료비
  • 만 15세 미만 상해 사망
  • 극단적인 선택
  • 장지 임차 및 매입 납골당 비용
보장항목 최대보장금액(만원)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3세 미만 성동구 주민이 보행자로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또는 자동차들간의 충동, 접촉, 화재, 폭발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100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제한 사항

  •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사변, 폭동으로 발생한 사고
  • 화물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장비 청소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 건설 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성동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신청 접수 문의

성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발생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중곡동, 구의동, 응동, 자양동, 광장동, 군자동, 화양동 등 광진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보장 항목 최대보장금(만원)
상해의료비 :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응급실 치료, X선 검사, 입원비, 치료비 등 행위로 발생한 비용 100
상해 사망 장례비 :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되어 사망에 이르러 장례의례를 치른 비론 2,000
상해 후유장해 :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1,000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이 보행중 차량과의 충동 접촉 및 차량간 사고와 사고로 인한 폭발, 화재 등으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50

광진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신청 및 문의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피해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 관련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신청 절차 :

  1.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 발생
  2. 관할 구청 담당자 및 가입 보험사에 접수 문의
  3. 신청서와 서류(인적사항 서류, 증빙서류 등) 제출
  4.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사
  5. 지급(신청인 계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서류

목차 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접수 및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구비서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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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성북구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목차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에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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