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구분 | 구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계약자 | 서울 자치구 | 서울특별시 |
피보험자 | 해당 구민 | 서울시민 |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가입 계약한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에서 가입 계약한 구민안전보험(구민생활보험)이 있으며 서고 무관하게 중복해서 보장합니다.(서울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에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 서울 구민안전보험 : 서울 자치구에서 가입 계약하는 보험으로 자치구 구민이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자치구 운영 방침과 여건에 따라서 가입 보험사,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등이 다릅니다.
- 구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실비 제외)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피해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민안전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완료되면 해지됩니다.
성동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도선동, 홍익동, 사근동, 마장동, 응봉동, 행당동, 옥수동, 송정동, 용답동 등 성동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및 제한 사항 :
보장내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발생한 응급실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등 의료비(해당 상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포함) | 의료비 1인 100 장례비 1인 2,000 |
※ 상해 의료비(장례비) 지급 제한 사항
- 노환 및 질병
- 교통사고(단, 자전거 사고, 스쿨존 내 12세 이하 교통사고, 실버존 내 65세 이상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보장)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유행성 전염병(코로나 포함) 관련 의료비
- 만 15세 미만 상해 사망
- 극단적인 선택
- 장지 임차 및 매입 납골당 비용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3세 미만 성동구 주민이 보행자로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또는 자동차들간의 충동, 접촉, 화재, 폭발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100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제한 사항
-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사변, 폭동으로 발생한 사고
- 화물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장비 청소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 건설 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성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발생 접수 보험금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수혜자 대상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중곡동, 구의동, 응동, 자양동, 광장동, 군자동, 화양동 등 광진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보장 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상해의료비 :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응급실 치료, X선 검사, 입원비, 치료비 등 행위로 발생한 비용 | 100 |
상해 사망 장례비 :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되어 사망에 이르러 장례의례를 치른 비론 | 2,000 |
상해 후유장해 :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 1,000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2세 이하 구민이 보행중 차량과의 충동 접촉 및 차량간 사고와 사고로 인한 폭발, 화재 등으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 50 |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피해 접수 지급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위에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대리 신청하고 사망 관련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신청 절차 :
-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 발생
- 관할 구청 담당자 및 가입 보험사에 접수 문의
- 신청서와 서류(인적사항 서류, 증빙서류 등) 제출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사고현장 실사
- 지급(신청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