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에서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며 보장 항목이 해당될 경우 중복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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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안전보험 : 서울시 자치구에서 구민을 피보험자고 가입 계약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구민에게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며 자치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생활안전보험 구민생활보험 등 다른 이름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해당 자치구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금 납입 :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납부
-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 운영 여건에 따라 가입 기간, 보장 항목 및 내용, 가입 보험사 등이 다릅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주지의 구민안전보험이 적용됩니다.
- 구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가입 기간 : 2024년 2월 1일 0시 ~ 2025년 1월 31일 24시
- 피보험자 요건 : 피해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성북동, 돈암동, 정릉동, 길음동, 하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상월곡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 등 성북구 거주 구민
- 보장 내용 : 아래 표
보장 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000 |
화상 수술비 : 상해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200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나 승차 하차 중, 탑승 운행중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 | 30 (부상등급별 차등) |
상해진단 위로금 : 65세이상인 자가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28일)~5주(35일)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 10 |
상해진단 위로금 : 6주(42일)~7주(56일) 진단을 받을 경우 | 20 |
상해 진단 위로금 : 8주(56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30 |
※ 위에 내용은 2024년 2월 갱신 가입 시 내용으로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장 내용은 2023년 또는 2022년 가입 보장내용에 준합니다.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또는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가입 계약 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 수혜자 피보험자 요건 : 피해 발생 사고 당시 주민등록사 주소지가 서울시 미아동, 수유동, 번동, 삼양동, 우이동, 송천동, 송중동, 삼각산동 등 강북구 거주 구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상해 사망 장례비 :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1인 1,000 |
상해 의료비 :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의료비 | 1인 15 |
※ 지급 제한사항(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질병 노환에 의한 상해
- 교통사고(단, 스쿨존 내 12세 이하 교통사고, 실버존 내 65세 이상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보장됨)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이 되는 사고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유행성 전염병(코로나 포함) 관련 의료비
- 만 15세 미만 상해 사망
-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상해
- 장비 매입 또는 임차, 납골당 비용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인 대상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청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상속인이 신청하고 사망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신청합니다.
피해 신청 기한 :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합니다.
※ 피해 사고 발생 후 해당 구청 담당자 또는 가입한 보험사에 보장 여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