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소득 임대료 보증금 비교 공급 대상 우선공급 대상확인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입주자격 및 임대료 보증금 체계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 위에 연결된 글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 주택 면적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
임대기간 | 30년 | 50년 |
보증금 임대료 | 시세의 35~90%수준 | 시세의 30%수준 |
주택 면적 | 85제곱미터(약25평) 이하 | 40제곱미터(약12평) 이하 |
재산 소득 기준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
총자산 | 3.61억 이하 | 2.55억 이하 |
자동차 가액(23년 기준) | 3,683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 일반 공급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우선 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150%
구분 | 100%(만원) | 150%(만원) |
1인 가구 | 2,228,445 | 3,342,667 |
2인 가구 | 3,682,609 | 5,523,913 |
3인 가구 | 4,714,657 | 7,071,985 |
4인 가구 | 5,729,913 | 8,594,869 |
5인 가구 | 6,695,735 | 10,043,602 |
6인 가구 | 7,618,369 | 11,427,553 |
◈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 일반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이하
- 우선 공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국가 유공자, 신혼부부 등
공급 대상(입주자 자격 조건)
일반 공급은 추첨 및 해당지자체의 추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는 관련기관의 추천 및 심사 배점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 일반 공급(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18~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자,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 우선 공급(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18세~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 영구임대주택
- 일반 공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 우선 공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전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 유공자, 신혼부부
※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일정 조건에 따라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 확인을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외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사전 공고 후 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공고에서 확인한 주택형을 선택
- 우선공급 일반공급, 순위, 상세 유형등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지역 및 인적상항, 주소 등)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및 추첨, 선정 후 입주자 발표
실제 온라인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LH 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연습 후 신청하면 입력 작성 실수를 줄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 청약 관련 내용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지원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