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인천 시민안전보험은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 인해 인천시민이 상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됩니다.
※ 강화 옹진 군민안전보험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에서 군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인천 시민안전보험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가입 방법 : 주민등록상 인천시 또는 옹진군 강화군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군민안전보험은 옹진군 강화군에서 일괄납부)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갱신과정에서 가입 보험사,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기에 가입된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시민 또는 군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보험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인천광역시
- 계약 가입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대상 요건 : 피해 사고 발생 시 주민등록상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거주 인천시민
- 보장 항목 및 내용 : 아래 표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3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휴유장해 : 화재 및 폭발 사고 또는 건축물,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 붕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대기하거나 승차 및 하차 시 또는 탑승 주행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경찰 신고 및 검사 기소된 강도 범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확진을 받은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시민이 자동차 보험 부상등급표의 상해 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자연재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 화재 및 폭발 사고 또는 건물 건축물 붕괴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 사망 : 대중교통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거나 승하차 또는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망 진단을 받은 경우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
강도 상해 사망 : 경찰에 신고 후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강도 범죄로 사망한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른경우(감염병 제외)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유기견을 포함한 모든종류의 개를 대상으로 물림사고 발생 후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 20 |
2024년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한 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신청 관련 문의는 위에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 계약 가입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계약 가입기간 :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
- 수혜자 대상요건 :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선원면, 화도면, 길상면, 내가면, 양도면, 양사면, 하전면, 송해면, 교통면, 서도면, 삼산면 거주 군민
- 보장 내용 :
보장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15세미만 사망 보장 제외) | 2,000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행 중 타인(가족, 동승자 제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 피해자 1인당 3,000 |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 또는 사망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2,000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건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확정 받은 경우(14세미만 제외) |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도제기된 경우(14세 미만 제외) | 200 |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 4주이상 10 5주이상 20 6주이상 30 7주이상 40 8주이상 50 |
자전거 산고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20 |
인천 강화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위에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또는 보험사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 가입 계약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가입 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매년 갱신)
- 피보험자 요건 : 주민등록상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북도면, 덕적면, 대청면, 자월면, 영흥면, 연평면 거주 군민
- 보장 내용 : 아래
보장 항목 | 최대보장금(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관련 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거나(15세 미만 제외) 3~100%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장해 등급별 지급) | 2,000 |
익사 사고 : 국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
인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피해 접수 관련 문의는 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피해 접수 및 신청 기한은 피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피해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받은 내용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