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 기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금 사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중 막연하게 기피해 온 일부 업종 및 사업장에 취업하여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모두 늘고 있는 취업 현장의 아이러니함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취업 후 3개월 후 1차 신청, 6개월 후 2차 신청으로 최대 2백만 원을 지원
- 빈일자리 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1차 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이후 3개월 추가로 근속 총 6개월 연속 근속할 경우 2치 지원금 100만 원 추가 지급
자격 조건
- 취업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나이 34세 이하)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일자리채움 대상기업에 취업
-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채용돼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3개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
-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2024년 9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속기간 인정
- 최업 후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우대선발
전체 모집 인원의 10%는 취업애로 청년을 우대 선발합니다.
우대선발 취업애로 청년 대상 요건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초종학력 고졸이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대상, 보호연장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 또는 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처음 취업, 뿌리산업 추천 훈련기관 교육 이수, 운영하던 사업장 폐업 후 처음 취업
지원 불가 대상
-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 계약 기간에 제한 업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
-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기업 정규직으로 재 취업했거나 같은 사업주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 취업하는 경우
- 해외지사, 국내기업해외법인 근무자
일자리채움 청년 취업 지원금 신청방법
취업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일자리채움 청년취업 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로 "제조업(C)" 분류 기업
- 뿌리산업 : 농업, 음식업, 수산업, 해운업 등 사업장 중 일자리채움 빈일자리 기업으로 확정된 기업
※ 뿌리산업 업종의 대상기업은 아래 연결된 페이지에서 엑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고용 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1) 고용 24(www.work24.go.kr) 접속 후 일자리채움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인증서 로그인)
2)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내 일자리채움 청년취업지원금 사업 운영 기관이 선택됩니다.(동일 소재지 내 다른 운영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근속 3개월 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발급 2주 이내 유효) jpeg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우대 선발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4) 지원금 대상으로 확인되고 3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1차 지원금 지급(통상 5~7일 소요)
5) 6개월 근속 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
6) 일자리채움 청년취업지원금 참여 대상으로 확인되고 6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2치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해당 사업은 취업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수급 금액 반환 및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