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수입에 따라 적용되며 아래 기준수입금액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준수입금액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업종 | 기준수입(원) |
제조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운수업 /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목욕탕업 | 1억5천만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과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3억 |
간편장부 대상자 예외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 예외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 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간편장비 기장 장점 및 유의사항
장점 :
- 직접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가 계산되므로 결손(적자)이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부 기장의무 위반 시 불이익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수익 및 지출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적자)이 발생해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제 혜택도 불가능합니다.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담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절차
1. 간편장부 기장 : 과세기간 동안 매일 수입과 지출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상의 수입 금액과 지출 비용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작성 의뢰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연결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록 항목
- 거래일자 : 현금 및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
- 계정과목 : 매출, 기타 수입,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등 수입과 비용의 항목명
- 거래 내용 : 판매 및 구입 등 거래 구분
- 거래처 : 거래상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 등
- 수입 : 상품 및 용역의 공급 등 영업 수입(매출) 및 영업 외 수입 기재
- 비용 : 원가 관련 매입 및 상품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 일반 관리비, 영업활동 및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 자산 매입액 및 부대비용
-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 기재
♣ 기부금, 감사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칙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