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소득 재산 계산 자동차 기준 모의계산
소득(소득인정액)과 재산(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2024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원)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중위 소득의 32%보다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예시) 1인 기준중위소득은 2,228,445원이고 이 금액의 32%는 713,102원으로 혼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713,102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선정기준액)
가구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원) |
1인 | 713,102 |
2인 | 1,178,345 |
3인 | 1,508,690 |
4인 | 1,883,572 |
5인 | 2,142,635 |
6인 | 2,437,878 |
예시)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682,609원이고 이 금액의 32%인 1,178,345원이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 2인이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1,178,345원보다 작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8,3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2%(산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돼도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의 32%)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작다면 실제 경제적 도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
실제 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의 70%
재산 소득 환산액 : 주거용 재산(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 있다면 계산이 쉽고 간단해지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1인가구 기준으로 다른 재산과 부채 없이 근로소득만 8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의 70%인 56만 원이 되고 선정기준액 713,102에서 560,000을 뺀 153,102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1인 가구 기준 다른 재산과 부채 없이 근로소득만 102만 원일 때 소득인정액은 소득의 70%인 714,000원으로 선정기준액보다 크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재산 역시 재산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 재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으며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 | 기본재산액(만원) |
서울 | 9,900 |
경기 | 8,000 |
광역시,세종,창원 | 7,700 |
그 외 지역 | 4,300 |
예시 1)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금융재산으로 7천만 원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2)
-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1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8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이 재산이 됩니다.
- 주거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로 2천만의 1.04%인 208,000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득인정액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특히 차량 용도와 가액에 따라서 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재산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3급 국가 유공자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1대
- 상이등급 1~3급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1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아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인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천만 원이라면 그대로 소득이 인정되지만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다른 일반 재산 가액에 더하고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값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의 자동차로 16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 차량)
- 출고 10년 이상된 1600cc 미만 승용차
-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 1600cc 미만 승용차
- 260cc 이하 이륜차
- 압류 등의 이유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중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의계산
아래 연결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 대상 여부를 모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주지마다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정보의 거주지를 해당 지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오른쪽 재산정보의 차량가액은 앞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아닌 위에 일반재산의 기타 재산으로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생계급여 수급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수급 대상 자격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