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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소득 재산 기준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년 지급 금액과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기준 모의계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급여액은 매월 지급되며 가구 세대 구성인원수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 인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만 원)

세대구성원 1급지 2급지
1인 34.1 26.8
2인 38.2 30.0
3인 45.5 35.8
4인 52.7 41.4
5인 54.5 42.8
6인 64.6 50.7

3 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 급지(그 외 지역) 기준임대료(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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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3급지 4급지
1인 21.6 17.8
2인 24.0 20.1
3인 28.7 23.9
4인 33.3 27.8
5인 34.4 28.7
6인 40.6 34.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 부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위에 표에 기준임대료가 최대 지급 상한선입니다.

사례 1)

  •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가구에서
  •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 주거급여로 2 급지 4인가구 최고 금액(기준임대료) 414,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액을 빼고 그 금액의 30%를 기준임대료에서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사례 2)

  • 본인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보다 많은 경기도 거주 4인 가구
  •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음
  • 2,200,000(본인 소득인정액)에서 4인가구 생계급여액 1,833,572을 뺀 금액 366,428의 30%인 109,928원
  • 2 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414,000에서 앞서 계산한 109,928원을 뺀
  • 304,000원이 해당 가구의 주거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실제 지불하고 있는 주거비(월세) 보다 많다면 실제 주거비만큼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 세종시(3 급지) 거주 2인 가구
  • 월세 2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3 급지 2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4만 원이 아닌 실제 임대료(월세) 2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아래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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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인원 생계급여(만원)
1인 703,102
2인 1,178,435
3인 1,508,690
4인 1,883,572
5인 2,142,635
6인 2,437,878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소득 재산 계산 자동차 기준 모의계산 소득(소득인정액)과 재산(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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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목적2024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보다 적은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

세대구성원 기준중위소득의 48%(만원)
1인 1,069,654
2인 1,767,656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만 있다면 계산이 비교적 쉽지만 재산이나 부채,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모의 계싼

위에 연결된 페이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로 간단하게 소득인정액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 재산이나 채무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제외한 소득이 152만 원인 1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152만 원에 70%인 1,064,000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보다 작기 때문에
  •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 위에 사례 1)과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만원 많은 153만 원인 1인가구
  • 소득인정액은 153만 원의 70%인 1,071,000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보다 크기 때문에
  •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과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 상황과 고정 지출 상황, 재산, 채무, 자동차 등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신청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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