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년 지급 금액과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기준 모의계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급여액은 매월 지급되며 가구 세대 구성인원수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 인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만 원)
세대구성원 | 1급지 | 2급지 |
1인 | 34.1 | 26.8 |
2인 | 38.2 | 30.0 |
3인 | 45.5 | 35.8 |
4인 | 52.7 | 41.4 |
5인 | 54.5 | 42.8 |
6인 | 64.6 | 50.7 |
◈ 3 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 급지(그 외 지역) 기준임대료(만 원)
세대구성원 | 3급지 | 4급지 |
1인 | 21.6 | 17.8 |
2인 | 24.0 | 20.1 |
3인 | 28.7 | 23.9 |
4인 | 33.3 | 27.8 |
5인 | 34.4 | 28.7 |
6인 | 40.6 | 34.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 부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위에 표에 기준임대료가 최대 지급 상한선입니다.
사례 1)
-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가구에서
-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 주거급여로 2 급지 4인가구 최고 금액(기준임대료) 414,00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액을 빼고 그 금액의 30%를 기준임대료에서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사례 2)
- 본인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보다 많은 경기도 거주 4인 가구
-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음
- 2,200,000(본인 소득인정액)에서 4인가구 생계급여액 1,833,572을 뺀 금액 366,428의 30%인 109,928원
- 2 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414,000에서 앞서 계산한 109,928원을 뺀
- 304,000원이 해당 가구의 주거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실제 지불하고 있는 주거비(월세) 보다 많다면 실제 주거비만큼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 세종시(3 급지) 거주 2인 가구
- 월세 2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3 급지 2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4만 원이 아닌 실제 임대료(월세) 2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아래 더 보기)
가구인원 | 생계급여(만원) |
1인 | 703,102 |
2인 | 1,178,435 |
3인 | 1,508,690 |
4인 | 1,883,572 |
5인 | 2,142,635 |
6인 | 2,437,878 |
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보다 적은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
세대구성원 | 기준중위소득의 48%(만원) |
1인 | 1,069,654 |
2인 | 1,767,656 |
3인 | 2,263,035 |
4인 | 2,750,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만 있다면 계산이 비교적 쉽지만 재산이나 부채,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연결된 페이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로 간단하게 소득인정액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 재산이나 채무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제외한 소득이 152만 원인 1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152만 원에 70%인 1,064,000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보다 작기 때문에
-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 위에 사례 1)과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만원 많은 153만 원인 1인가구
- 소득인정액은 153만 원의 70%인 1,071,000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보다 크기 때문에
-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과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 상황과 고정 지출 상황, 재산, 채무, 자동차 등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신청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