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변경 내용 요약 및 위반 과태료 음식물, 이불, 폐가전 제품, 페트병 분리배출
2024년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쓰레기 분리배출(분리수거) 방법 및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2024년 달라진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배출 기준
화학 제품 플라스틱 페트병
이전에는 화학 제품 투명 페트병도 일반 페트병과 동일하게 분리배출했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투명 페트병으로 표시된 것만 생수병처럼 투명 페트병과 동일하게 분리배출하고 그렇지 않은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상품 제품 물건 비닐 포장지
분리배출 분리수거 기준은 동일하지만 과자 라면 포장지처럼 얇은 비닐 포장지를 분리배출할 때 몇 차례 접어서 딱지 모양이나 매듭 모양으로 묶어서 배출할 경우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펼쳐진 상태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껍질 분리배출 기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게 되는 과일 채소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하게 되지만 수분이 거의 없는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참고로 수박은 껍질이 두꺼운 대표적인 과일이지만 수분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껍질을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이때 껍질을 건조해서 배출하는 것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선 가시 동물 뼈 분리배출 분리수거 기준
먹지 않는 생선 가시와 닭고기(치킨),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먹고 남은 뼈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시 또는 뼈에 고기가 많이 붙어 있다면 고기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고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뼈 가시는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합니다.(고기가 많이 남아있는 가시 또는 뼈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추장 된장 케첩 등 양념
고추장 된장 등 양념에는 높은 염분과 많은 종류의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전기장판 핫팩 단열 뽁뽁이 비닐 분리배출 분리수거 방법?
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겨울 동안 사용하던 겨울 용품들을 정리하거나 일부 용품들은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는 시기입니다.
- 핫팩 찜질팩 : 시중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핫팩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분리배출합니다.
- 외풍 차단 및 단열 비닐 뽁뽁이 : 기본적으로 비닐로 구분해서 분리배출 하지만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 노후된 전기장판 : 전기장판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겨울용품으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 후 정해진 곳에 배출해야 합니다.(배출 비용 및 배출 장소 등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
- 마른 귤껍질 :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많은 양의 튀김 기름으로 오염된 종이봉투는 종이류로 분리배출 할 수 없고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합니다.
이불 베개 옷걸이 분리배출 분리수거 기준?
- 이불 베개 : 얇고 가벼운 천 이불은 의류 수거함에 넣을 수 있지만 차렵이불, 극세사이불, 솜이불, 베개는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거나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옷걸이 : 얇은 철재 옷걸이는 고철로 분리수거하지만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탁소 등에 먼저 문의 후 배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옷걸이는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합니다.
단, 여러 가지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옷걸이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 합니다.
폐가전 대형폐기물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냉장고, TV, 에어컨, 청소기,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폐가전)을 버릴 때는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 후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기물 배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 관련 내용을 비롯해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영상과 만화,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