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 경비율
종합소득세 추세 신고 과세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신고 방식으로 전체 수입금액에서 업종 및 수입 등에 따라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 산출 단순경비율 : 전체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업종 및 소득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외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전체 수입금액에서 증빙가능한 매입비용, 임차,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조건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외 복식부기 의무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계업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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