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기준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장 기준과 보장 항목, 보장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적용 : 질병이나 상해 등의 원인으로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의사의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진단 확정된 경우 ◈ 자연재해 사망 상해 상해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 상해, 상해후유장해 진단 시(열사병 일사병 포함)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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